국회 오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등 처리

국회 오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등 처리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04: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권 내려놓기법’도 본회의 통과될듯

국회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를 열어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등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과 국회의원 겸직금지 등 특권내려놓기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인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고, 이 법안과 함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혀온 ‘프랜차이즈법안’(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줄여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라왔고, 주택 및 상가의 임차인 보호조항을 강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의결절차를 밟는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법안 중 하나인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특별법안’과 국회의원 겸직금지 등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도 전날 법사위를 통과해 이변이 없는한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전날 법사위에서 막판에 보류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FIU법’은 본회의 전 열리는 법사위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나 여야 간 이견이 커 본회의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