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화학물질법’ 적용수위 논의

당정, ‘화학물질법’ 적용수위 논의

입력 2013-09-24 00:00
수정 2013-09-24 07: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당정협의를 열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수위에 대해 논의한다.

당정은 우선 일부 경제단체가 지속적으로 화평법 자체를 문제 삼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 쓰레기종량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당에서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윤성규 환경부장관 등이 참석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