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문성 확보 위해 ‘공인중개사법’ 제정

공인중개사 전문성 확보 위해 ‘공인중개사법’ 제정

입력 2013-10-08 00:00
수정 2013-10-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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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지위보장 등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국회 교통위원장 주승용(민주당·여수을)의원실은 8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의원 51명을 대표해 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공인중계사가 단순한 중개를 벗어나 국민의 재산권 보호 등 부동산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 없이 현행법 하나에 규정돼 있다”며 다른 전문자격사와의 차별성을 지적했다.

공인중개사는 전문자격사법 미비로 인해 보수의 지급 시기 등이 명확하지 않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시 업무정지 등 과도한 제재를 받는 등 전문성 강화와 지위보장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는 것.

발의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의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강화를 위해 현행법을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법했다.

또 현행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습제도 도입과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주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이 강화돼 국민의 재산권 보호 등 관련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부동산거래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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