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해군, 징계사병 절반 영창行…징계도 계급순”

김재윤 “해군, 징계사병 절반 영창行…징계도 계급순”

입력 2013-10-23 00:00
수정 2013-10-23 16: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2003년 이후 군 항공기 추락 손실액 4천565억원”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23일 해군이 징계 대상 장병 가운데 사병을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해군본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간부 및 병사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2013년 6월까지 병사는 연평균 2천160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51.2%가 매년 영창에 보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군의 31.3%, 육군의 30.0%과 비교하면 20% 포인트 가량 높은 수치다.

반면 해군의 간부에 대한 중징계 비율은 3.9%로 공군 6.3%, 육군의 6.0% 보다 낮아 사병은 강하게, 간부는 약하게 처벌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타군에서는 간부와 병사의 중징계율 차이가 5배 정도이지만, 해군은 13배나 차이가 난다. 징계도 계급 따라 한 것”이라면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공군에서는 2003∼2013년 현재까지 군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조종사가 31명으로 집계됐다.

조종사 1인당 100억원의 양성 비용이 들고, 항공기 손실평가액이 1천465억원인 것을 고려할 때 항공기 사고에 따른 피해가 4천565억원에 달해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김 의원은 촉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