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 인하’ 등 부동산 주요법안 포함

‘취득세 영구 인하’ 등 부동산 주요법안 포함

입력 2013-12-11 00:00
수정 201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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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34건의 법안 가운데는 부동산 관련 법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1% 포인트씩 인하하는 내용이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취득세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마련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돌렸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소비세율을 11%로 인상한다.

여야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200만 채를 포함해 지은 지 15년이 넘어 리모델링이 가능한 전국 400만 채 아파트가 혜택를 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는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을 돼지고기까지 확대하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안명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앞으로 돼지고기 이력관리를 위해 농장경영자는 반드시 돼지의 출생·이동·폐사 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돼지도 개체식별번호 부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1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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