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 한시인하법’ 법사위 통과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 한시인하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13-12-26 00:00
수정 2013-12-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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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현재의 연리 39%에서 오는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4.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가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김에 따라 이 법안은 연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시한이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 시한을 2015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기촉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기촉법은 부실위험 기업의 금융회사 채권을 정리하는 제도로, ‘워크아웃’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사위는 불을 붙인 상태에서 일정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꺼지는 ‘저발화성 기능’을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담배에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처리, 본회의에 회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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