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 아동연령 ‘6→8세’ 상향

육아휴직 대상 아동연령 ‘6→8세’ 상향

입력 2013-12-26 00:00
수정 2013-12-26 1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쌍둥이 출산휴가 120일로 연장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조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워킹맘’도 휴직 후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됐다.

국회는 또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에게는 출산휴가를 현재의 90일보다 30일 늘려 120일까지 보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다태아 임부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