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3-12-27 00:00
수정 2013-12-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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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생활정보 ‘민원24’ 통합조회 근거법도 가결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범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에 맞춰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규정이 신설됐고, 아동학대 의심이 드는 경우 사법경찰관리 등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과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피해아동 인도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아동의 원활한 취학을 위한 수업연한 단축 등의 조치와 사생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법안소위는 또 중앙행정기관들의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건강검진일, 제세공과금 납부, 예방접종일, 운전면허갱신일 등의 생활정보를 통합전자민원창구인 ‘민원 24(www.minwon.go.kr)’에서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그러나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품공급점의 규제 방안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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