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정무위서 국조…내달 3일부터 임시국회

정보유출, 정무위서 국조…내달 3일부터 임시국회

입력 2014-01-28 00:00
수정 2014-01-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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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합의…국감 6·9월 두차례 실시창조경제 등 4개 특위구성…정치개혁특위 2월28일까지 연장

여야 원내 합의사항 발표 새누리당 윤상현(오른쪽),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2월 임시국회 합의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 합의사항 발표
새누리당 윤상현(오른쪽),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2월 임시국회 합의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국회 정무위에서 신용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8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여야는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2월 말까지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관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 재발방지 입법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또 연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입법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여러 상임위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어 기초연금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 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 했다. 협의체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 4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이달 말이 시한인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월28일까지로 연장해 여야간 이견을 보이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 등을 계속 절충하기로 했으며, 국정원개혁특위는 지난해 12월3일 여야 4자회담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2월 중으로 입법 또는 필요한 처리를 하기로 재확인했다.

지금까지 정기국회 기간에 한차례 실시하던 국정조사는 6월과 9월, 두 차례 각 10일씩 총 20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중복감사 방지 등 국정감사 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규칙 제정을 2월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발전특위(위원장 새누리당), 지속가능한발전특위(위원장 민주당), 창조경제활성화특위(위원장 새누리당), 통상관계대책특위(위원장 민주당) 등 4개의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 특위는 18인으로 구성되고, 활동기한은 오는 6월30일까지다.

북한인권법 등 각종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열린 마음으로 적극 처리하기로 했다.

2월 국회 일정과 관련, 국회는 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하는 것을 비롯해 6~12일 대정부 질문(6일 정치,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을 실시하고, 각종 법안과 안건 처리를 위해 17일, 20일, 27일 등 3차례 본회의를 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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