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새는 의원입법 ‘페이고’로 막는다

돈 새는 의원입법 ‘페이고’로 막는다

입력 2014-02-24 00:00
수정 2014-02-24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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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용 추계서 제출 의무화

새누리당이 앞으로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도 입법을 할 때는 해당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산한 ‘비용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pay as you go)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재원조달 계획서를 첨부하는 방안은 야당의 반대로 제외됐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의회 선진화의 일환으로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함께 ‘페이고’ 관련 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발의에만 적용되는 페이고 원칙을 의원 입법에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입법의 책임성과 법안 심의의 효율성을 높여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치우친 법안 발의에 따른 예산의 무분별한 낭비를 막자는 취지다.

당·정·청 수뇌부는 직간접 접촉을 통해 지금까지 새누리당 의원들이 산발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페이고 관련 법들을 묶어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이한구, 이노근, 이만우, 이완영 의원이 제출한 페이고 도입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예산 추계를 의무화하는 이완영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만들 계획이다.

여야는 지난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제도개선소위를 열어 일단 의원 발의 법안에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는 방안까지 의견을 모은 상태다. 다만 정부 발의 시와는 달리 법안 시행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까지는 첨부하지 않도록 했다.

윤 수석 부대표는 “의무적 재정지출 계획서를 첨부하자는 식의 법안도 있었는데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했다”며 “그래서 일단 여야 합의하에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는 걸로 통과시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용추계서가 아닌 재원 조달 방안을 내라는 것은 황당한 얘기로 의원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재정 확보 방안은 제외하고 비용 추계서만 첨부토록 한 것은 페이고 원칙이 의원 입법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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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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