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법안소위 통과…관피아 척결 ‘태풍’ 분다

김영란法 법안소위 통과…관피아 척결 ‘태풍’ 분다

입력 2015-01-09 00:32
수정 2015-01-09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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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교직원·기자도 대상… 12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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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8일 국회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8일 국회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방안으로 주목받은 김영란법은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 지 1년 5개월여 만에 입법화의 물꼬를 트게 됐다.

이날 소위에서 의결된 김영란법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 처벌하고, 100만원 미만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과 기준 등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모두 입증돼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퇴직 공직자가 부정 청탁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는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유치원 종사자와 기자 등 전체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된다. 여야는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중 국회에서 쟁점이 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추후 보완하기로 합의하고 이번 입법에서는 분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오는 12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부정부패와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여당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패 척결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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