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공무원 육아휴직 1년→3년 법안, 안행위 통과

남자공무원 육아휴직 1년→3년 법안, 안행위 통과

입력 2015-03-02 11:03
수정 2015-03-02 1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청문회 12일 실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단, 의상자의 경우 본인과 가족 간 가산점에는 약간의 차이를 뒀다.

안행위는 또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2일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