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완구, 헌법에 의거해 탄핵까지 검토”

정청래 “이완구, 헌법에 의거해 탄핵까지 검토”

입력 2015-04-15 14:01
수정 2015-04-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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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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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완구, 헌법에 의거해 탄핵까지 검토”

정청래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5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선거자금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해 “이 총리가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의거해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현직 총리라는 신분을 검찰수사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꼼수”라면서 이 총리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지난 이틀간 이 총리의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놓고 ‘거짓말’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거짓말은 명백한 위증”이라면서 “위증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기 전에 자백하고 자진사퇴하는 게 스스로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거짓말 한 게 입증이 되면 이는 위증죄에 해당되는 만큼, 법률적으로 충분히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탄핵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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