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지원중단 위기 급한불 진화

어린이집 지원중단 위기 급한불 진화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04-29 00:34
수정 2015-04-29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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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1조원 지방채 발행… 지방재정법 개정안 안행위 통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생긴 ‘보육 대란’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원으로 정했으며 개정안은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 부대 의견으로 교육부가 교부금 지방채를 배정할 때 지방교육청과 협의해 학생수를 고려하도록 대안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여야 원내지도부는 1조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는 정부가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었지만, 정부가 지방채 발행 규모를 8000억원으로 축소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부족에 따른 지원 중단이 전북과 강원 등에서 현실화되자 안행위는 이날 여야 간사 합의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행위는 또 이날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지방자치 3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2016년 6월부터 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7급 상당의 인턴직’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 논란으로 파행을 빚어 온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가 이날 5개월여 만에 재가동됐다. 이날 경제재정소위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정부 입법으로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지만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다 성과 없이 종료됐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4-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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