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지휘관들이 외박을 못 나가서…”

“성폭행, 지휘관들이 외박을 못 나가서…”

입력 2015-06-19 18:46
수정 2015-06-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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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는 19일 군대 내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잇단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에 대해 ‘30일간 출석정지’ 징계조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에서 성폭력을 당한 부사관을 ‘하사 아가씨’라고 언급했다.

송 의원은 또 “전국의 지휘관들이 한달에 한번씩 정상적으로 나가야 할 외박을 제때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가정 관리가 안되고 그런 섹스 문제를 포함해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발언해 여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새정치연합 남인순 의원 등 25명이 징계안을 발의했다.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제출한 자문의견서에서 “송 의원이 오랫동안 군대 요직을 역임한 군 경력 등을 감안할 때 공식 회의 석상에서 ‘하사 아가씨’라고 호칭한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또 “정상 외박을 제때 나가지 못해 가정관리가 안되는 등의 문제가 성폭행 발생의 큰 원인 중 하나”라고 한 데 대해 “군대 내 위계를 이용한 성폭력의 발생 원인을 왜곡되게 이해되도록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윤리특위는 앞으로 자문위에서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송 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해 징계 수위를 결정,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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