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새누리당 윤상현·김재원 의원에 대한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겸직을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수원 국회의장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며 정 의장의 검토 결과를 전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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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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