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박기춘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5-08-14 00:08
수정 2015-08-14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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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37명·반대 89명·기권 5명… 박 의원 내주 영장심사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자유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서는 총 투표수 236명 가운데 찬성 137명, 반대 89명, 기권 5명, 무효 5명으로 체포동의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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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눈물’
박기춘 ‘눈물’ 박기춘(오른쪽)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표결 전 신상발언을 마치고 의원석으로 돌아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위로하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지난해 8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방탄 국회’를 둘러싼 비난 여론이 고조됐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박 의원의 체포에 동의하지 않은 무효·기권·반대표를 행사한 의원이 99명에 달했다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결이 비밀투표로 진행된 데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한 동정론이 반대표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방탄막으로 감싸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겠다”며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응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발언 도중 자신의 30여년 정치 여정을 회고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다음주쯤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상정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08-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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