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법사위, 선거구 획정 헌재 결정 논란

<국감현장> 법사위, 선거구 획정 헌재 결정 논란

입력 2015-09-11 14:24
수정 2015-09-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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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헌재의 선거구 획정 결정 후폭풍이 심각하다”며 “헌재에서도 이 문제를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향후 흐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정 자체는 존중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했다”며 “헌재 결정대로 하면 현재 수도권 의석수만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강원도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가 지역구인 한기호 의원을 예로 들며 “한 의원은 지역구 면적이 서울의 6.8배인데 이런 점이 고려대상이 안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2001년 헌재 결정 이후 도농 격차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헌재 결정이 바뀌어 아쉬움이 많다”며 “국회의원만 고통을 겪는게 아니라 지역주민, 특히 농촌 주민은 갑자기 선거구가 어디로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구 수가 최소 3개 이상이거나 선거구 관할 면적이 평균의 2배 이상이면 인구 수와 관계없이 선거구를 정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게 통과되면 위헌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새로 심리해봐야 하는 사안으로 위헌 여부는 말할 수 없다”며 “지난번에 나온 결정의 취지는 인구 투표 가치의 등가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어서 개정시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헌재 결정이 나온 뒤 대대적인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정치권은 벌집을 쑤신 듯 들썩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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