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 공방

한·중 FTA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 공방

한재희 기자
입력 2015-10-23 22:32
수정 2015-10-24 0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외통위 공청회 시행 놓고 입씨름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에서는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의 이윤을 피해 산업에 나눠 주는 ‘무역이득공유제’의 실제 시행 가능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FTA로 인한 이득을 명확한 수치로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역이득공유제가 시행되기 어렵다는 의견과 국회의 판단 및 입법에 의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은 “무역이득공유제로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수출 이득에 대해 근거를 정학히 대는 것은 (계산 어려움으로 인해)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도 “무역을 통해 가져온 이득을 다른 분야와 공유시키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대원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FTA 협상이라는 것은 국내 산업 입장에서 특정 산업에 혜택이 가면 균형적으로 다른 것을 내주는 식의 형태가 된다”며 “예를 들어 자동차와 관련해 이득이 발생하면 농수산품에 대한 더 많은 개방으로 이어졌다는 논리적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무역 이득 산출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는 매번 FTA를 맺을 때마다 경제효과 수치를 예측해 왔다”며 “이런 차원에서 국회는 (피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국이 지난 4월 일부 수입품의 관세를 자발적으로 인하하기로 한 내용이 한·중 FTA 협상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외통위는 오는 26일 2차 한·중 FTA 공청회를 열고 추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2015-10-2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