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공청회 시행 놓고 입씨름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에서는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의 이윤을 피해 산업에 나눠 주는 ‘무역이득공유제’의 실제 시행 가능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FTA로 인한 이득을 명확한 수치로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역이득공유제가 시행되기 어렵다는 의견과 국회의 판단 및 입법에 의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은 “무역이득공유제로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수출 이득에 대해 근거를 정학히 대는 것은 (계산 어려움으로 인해)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도 “무역을 통해 가져온 이득을 다른 분야와 공유시키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대원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FTA 협상이라는 것은 국내 산업 입장에서 특정 산업에 혜택이 가면 균형적으로 다른 것을 내주는 식의 형태가 된다”며 “예를 들어 자동차와 관련해 이득이 발생하면 농수산품에 대한 더 많은 개방으로 이어졌다는 논리적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무역 이득 산출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는 매번 FTA를 맺을 때마다 경제효과 수치를 예측해 왔다”며 “이런 차원에서 국회는 (피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국이 지난 4월 일부 수입품의 관세를 자발적으로 인하하기로 한 내용이 한·중 FTA 협상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외통위는 오는 26일 2차 한·중 FTA 공청회를 열고 추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10-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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