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사간 분쟁으로 월드컵 등 방송중단 때 재개명령

방통위, 방송사간 분쟁으로 월드컵 등 방송중단 때 재개명령

입력 2015-12-01 15:54
수정 2015-12-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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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의결…국민의 시청권 보장 차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해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 관심 행사의 방송이 중단된 경우 방통위가 방송의 유지·재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방송사업자 간 재전송 대가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위성·케이블방송에서 지상파 방송이 최대 49일간 중단되는 등 그동안 시청권 침해 사례가 수차례 발생했다.

개정안은 국민 관심행사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이 임박한 경우, 방통위가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30일 이내에서 방송사업자에 방송의 유지 또는 재개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재산상황 제출 의무 대상에 방송사업자 뿐아니라 인터넷TV(IPTV) 사업자도 포함해 통합적인 방송시장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만 해당하던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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