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자 구속영장 청구?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첫 사례

檢,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자 구속영장 청구?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첫 사례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5-16 18:04
수정 2016-05-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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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 연합뉴스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
연합뉴스
3억여원대 공천헌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70)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 당선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가운데 처음으로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16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당선자는 국민의당 입당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전 신민당 사무총장이자 자신의 후원회장인 김모(64·구속 기소)씨로부터 입당 이후 비례대표 공천 청탁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초기부터 박 당선자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 김모(51·구속 기소)씨 등 관계자를 상대로 부적절하게 지출한 선거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살펴보는 등 자금 흐름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이 과정에서 금품 전달에 관여한 박 당선자 선거사무소 직원 최모(53·구속)씨와 불법 선거자금 지급에 관여한 직원 정모(58·구속)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박 당선자 측 관계자 4명을 구속 수감하는 등 주변인 수사를 일단락한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당선자의 부인 최모(66)씨를, 지난 2일 박 당선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박 당선자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건네받은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당선자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 가족이나 선거사무장·회계 책임자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 관계자는 “제20대 국회 개원 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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