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법안, 20대 국회에서도 잇달아 발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 20대 국회에서도 잇달아 발의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23 16:47
수정 2016-06-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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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존치 발표에 반대하는 법학전문대학원장들이 같은달 4일 서울 중구 서소문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지난해 12월 3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존치 발표에 반대하는 법학전문대학원장들이 같은달 4일 서울 중구 서소문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현행법상 2017년을 마지막 시험을 끝으로 2018년부터 폐지되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들어서도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을 현행대로 유지해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병행토록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생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로스쿨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시험에 응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판·검사 선발과정 등에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안에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김성태·김종태·박덕흠·오신환·이종명·함진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황주홍 의원이 서명했다.

김 의원의 개정법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함진규 의원도 지난 21일 사법시험 존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로스쿨 재학생도 사법시험에 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19대 국회에서도 ‘사법시험 존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김용남·김학용·노철래·오신환·조경태·함진규 의원 등이 사시 존치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국회 법사위는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사시 존치론자와 폐지론자 간 견해 차를 좁혀보려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법무부도 2021년까지 사범시험 폐지를 유예한다는 발표를 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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