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출신’ 신경민 “이정현 보도개입,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징역형”

‘기자 출신’ 신경민 “이정현 보도개입,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징역형”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7-01 10:40
수정 2016-07-01 1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세월호 보도개입’과 관련, “만약에 이정현 의원이 수사만 제대로 받고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징역형이 가능한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MBC 기자 출신인 신 의원은 이날 오전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인터뷰에서 “방송법에 방송의 내용과 편성에 개입을 못 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외부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 수석이 직접 보도 국장에게 전화를 건 것”이라며 “1987년에 일어났던 보도지침은 아직도 살아 있고 앞으로도 살아 있을 것 같다는 아주 불길한 느낌을 준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보도 환경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5공 때는 MBC 뉴스 시청률이 높았고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MBC를 주로 봤는데 그 당시에도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MBC 쪽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영감이 MBC만 보는데 너희 보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계속 했다”며 “출연하는 사람들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똑같은 논리가 1980년대에 그대로 있었다. 이게 바뀌지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