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발표…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리 납부제 시범도입
페이퍼 가족기업 추가 과세...‘우병우 방지법’ 마련
2016.8.2 연합뉴스
세법 개정안 발표하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세법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16.8.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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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명박 정부에서 내렸던 법인세를 원상회복시키고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최고 41%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더민주는 이날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한 부자 감세를 철회하면서 근로소득층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증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 향후 정기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더민주는 법인세와 관련해 20대 총선 공약대로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원상 회복시키기로 했다.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 기업의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올렸다.
박근혜 정부의 중점 세법인 기업소득환류세제도 개편해 임금 인상분에 대해 50%의 가중치를 부여해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한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에서 배당을 제외키로 했다.
더민주는 최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가족기업 운영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도 내놓았다.
주주가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이 부동산 임대 및 자산소득 절감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를 15% 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또 더민주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해 41%의 세율을 매기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과표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과표기준 세액공제·감면 한도제(7%)를 도입한다.
소득세법상 자본이득 과세도 강화해 대기업 대주주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세율을 현행 20%에서 5% 포인트를 인상한다.
연간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금융·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분리과세)도 14%에서 17%로 올렸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서 유예키로 한 주택 임대소득 과세제도(2주택 이상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 14% 분리과세)도 시행키로 했다.
특히 더민주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더민주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연간 5조3000억원∼7조1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더민주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현실과의 괴리 등 부작용을 우려해 대형마트 및 백화점, 유흥주점업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더민주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금액도 현행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더민주는 자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강화하기 위해 저연령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높이고, 고연령자에게 증여할 경우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부의 집중 문제 등을 개선하고 중소 가족기업 육성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상기업을 현행 매출액 3000억원 이하에서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을 막기위해 상속·증여세 혜택을 받는 성실공익법인을 폐지하고 자기 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 시 양도차익을 과세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비 세액공제 및 환급을 확대한 기회균등장려금(최대 200만원)을 도입하고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 및 지급액 10%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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