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탄핵안에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내용 포함은 소탐대실”

하태경 “탄핵안에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내용 포함은 소탐대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08 10:38
수정 2016-12-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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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내용을 빼달라는 새누리당 비주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을 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소탐대실”이라면서 “두고두고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탄핵 이유로 발의하는 만용”이라고까지 평가했다.

2년 넘도록 제대로 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세월호 7시간’이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비박계 의원들에게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하 의원은 8일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하태경의 라디오 하하’에 “야당의 소탐대실을 경고한다”면서 “야당이 세월호 7시간을 헌법 10조 생명권 위반이라고 탄핵 발의 사유에 포함시켰다. 이는 의도하건 하지 않았건 탄핵 전선을 교란시킬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물론 (대통령) 탄핵 사유에 세월호 7시간을 포함시킨 그 울분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중대 과오이다”라고 박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이 죽을 죄를 졌다고는 것과 탄핵 사유는 구별해 보아야 한다”면서 “만약 대통령이 고의로 세월호를 침몰시켜 아이들을 살해한 것이라면 명백한 탄핵 사유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대처 과정에서 문제이다. 심각한 부실 대처이지 고의 살인은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에 세월호 7시간이 들어가면 앞으로 대형 재난이 터질 때마다 대통령 탄핵 소동이 벌어질수도 있다. 부실대처 증거라도 몇 개 밝혀지면 심각한 대통령 탄핵 시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또 세월호 7시간 문제는 법리적으로 헌재 심사 시간을 더 끌 수 있는 쟁점 사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화면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화면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내용을 빼달라는 새누리당 비주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을 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소탐대실”이라면서 “두고두고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탄핵 이유로 발의하는 만용”이라고까지 평가했다. 하 의원 페이스북 페이지 화면 캡처
하 의원은 세월호 7시간 내용이 탄핵안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강성 친박지지자들의 압박 속에서도 탄핵 찬성표를 던지고자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세월호 7시간 탄핵 사유 포함은 작지않은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임을 야당, 그리고 탄핵 지지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면서 “즉 강성 친박 20명과 강성비박 20명의 중립지대에 있는 80~90명 의원들을 어느 정도는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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