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법 직권상정…정세균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특검 연장법 직권상정…정세균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22 11:30
수정 2017-02-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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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기 착용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통역기 착용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MBN Y 포럼 2017 VIP 만찬’에 참석해 통역기를 착용하고 있다. 2017.2.21.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활동기간 연장법안’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해당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야권은 정 의장에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23일 본회의에서 특검 연장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정 의장은 이날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면 직권상정을 할 수 있지만, 법적 뒷받침이 안되면 의사결정을 자의적으로 하긴 어렵다”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정 의장은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연장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연장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명시된 직권상정 3가지 요건(▲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 의장은 “그 조항을 끌어다 붙이는 건 과도한 것 아닌가 싶다”고 선을 그었다.

정 의장은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풀어야 한다”며 “특검법의 입법 취지가 미진하면 연장하라는 것인 만큼, (수사가) 다 끝났다고 보지 않으면 연장 요구에 부응하는 게 맞다”고 했다.

정 의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 기각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며 “아예 손도 못 댄 부분도 있는 만큼 법으로부터 판단을 위임받은 사람이 제대로 해줘야 한다. ‘수사가 미진한가, 완결된 건가’를 보고 상식적, 합리적으로 판단해줘야지, 사적 판단을 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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