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2017. 8.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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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대표. 2017. 8.14.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집권정당의 중진의원으로부터 시대를 역행하고 민심을 거스르는 법안이 제출됐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종교인 과세는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의 요청에 따라 2015년에 상당한 진통을 거쳐 통과시킨 법”이라며 “정부가 복지국가를 하자면서 걷자는 세금은 현재 조족지혈 수준이다. 그나마 걷기로 예정된 세금까지 종교계 눈치를 봐서 걷지 않는다면, 포퓰리즘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종교인 과세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국민개세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며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낸다면, 종교인들은 시민적 자부심을, 사회 구성원들은 일체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종교인에게 수천억 원의 면세혜택을 계속 보장하면 성실히 일하는 시민들은 ‘내 지갑만 털어간다’며 조세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이라며 “누군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불공평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시민의 조세 불신을 넘어설 수 없다. 복지국가 실현 또한 요원한 일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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