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상 ‘출당’…‘탈당 권유’ 징계 결정

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상 ‘출당’…‘탈당 권유’ 징계 결정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0-20 16:59
수정 2017-10-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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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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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뉴스1
최순실 국정농단 및 탄핵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은 것이다.

공당이 정식 징계절차를 밟아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출당 조치를 내린 것은 최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이래 역대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정치적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자진 탈당하는 수순을 밟았다.

한국당은 이날 결정으로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결정 이후 7개월여 만에 박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절연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안을 의결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를 받은 뒤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열흘 뒤 최고위 의결을 거쳐 자동 제명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를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한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은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창당을 주도했던 만큼 당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스스로 당을 나갈 생각이 없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탈당권고 통지서를 공식적으로 받더라도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당규에 따라 최고위 의결 절차를 밟아 박 전 대통령 제명을 확정할 전망이다.

이로써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절연하게 되며, 향후 바른정당 내 통합파를 규합하는 보수대통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친박근혜(친박)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현역 의원의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는 데다 친박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과 두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서·최 의원의 제명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최 의원의 경우 지난 1월 인명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당 위기 초래의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친박 일각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이번 징계 결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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