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내란죄’ 막말 심재철 의원, ‘본회의 중 누드사진’ 주인공

‘文 내란죄’ 막말 심재철 의원, ‘본회의 중 누드사진’ 주인공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29 10:34
수정 2017-11-29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심재철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29일 그의 과거 ‘누드사진’ 논란에 관심이 쏠린다.
2013년 국회 본회의 중 스마트폰으로 여성 누드사진을 보는 모습이 포착돼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서울신문 / 민중의소리 제공
2013년 국회 본회의 중 스마트폰으로 여성 누드사진을 보는 모습이 포착돼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서울신문 / 민중의소리 제공
심 의원은 지난 2013년 국회 본회의 중 스마트폰으로 여성 누드사진을 보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

심 의원은 해당 사진을 처음 공개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누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줘 뭔가 하고 봤더니 그게 나오더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연이어 그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누드사진’이라는 단어를 직접 입력하는 사진까지 추가로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심 의원은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 이유나 경위가 어떻든 잘못된 행동이었기에 유구무언이다. 국민 여러분의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국회 윤리특위위원직을 사퇴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부의장) 서울신문 DB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부의장) 서울신문 DB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