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지각 합의’… 공무원 9475명 증원

예산안 ‘지각 합의’… 공무원 9475명 증원

입력 2017-12-04 21:24
수정 2017-12-0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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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18년도 공무원 규모를 약 9500명 증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4일 합의했다. 2018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마라톤협상 끝에 나온 결과다. 여야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사흘 넘겨 국회 문턱을 넘어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8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법인세와 공무원 증원 등 2개 조항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며 ‘유보’ 의견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예산안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여당이 당초 제시한 1만 2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475명으로 합의했다. 당초 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을 협상안으로 제시해 왔다.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성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 원안대로 2조 9707억원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야당의 요구에 따라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하고 국회에 간접지원 방식 전환 계획을 보고하기로 했다.

 여야는 논란이 됐던 법인세 인상과 관련, 과세표준 기준을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최고세율은 정부안인 25%를 유지하기로 했다. 소득세는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5억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각각 2% 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협치 예산안’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통 큰 양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에서 ‘사람 중심’ 가치를 지켰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타결은 국민의당이라는 제3정당의 선도적 대안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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