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해야”

안철상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해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12-19 22:52
수정 2017-12-2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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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위장전입 사과…청문보고서 ‘적격’ 채택

안철상(60·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입법적으로는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당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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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안 후보자는 민유숙 후보자와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선택한 후보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안 후보자는 민유숙 후보자와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선택한 후보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안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배당받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산업기능요원이라든지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구체적으로 사건화돼 대법원에도 있기 때문에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안 후보자는 “논란이 많지만, 현재도 적용하고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과도하게 처벌하는 부분이 논란의 대상인데 지금은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서 대부분 정리됐다”고 말했다.

낙태죄에 대해서는 “임신부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 충돌 문제로 여러 견해가 있지만, (임신 개월 수에 따라) 시기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자녀 문제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앞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 후보자가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세 차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부산에서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자는 “딸이 나이가 어리고 약해서 집에서 차로 태워다 주기 좋은 곳으로 하다 보니 그랬다”면서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것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민유숙(52·18기) 후보자와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선택한 후보다. 대법관 퇴임 이후 행보와 관련, 안 후보자는 “공익 활동 이외에는 개인적 수입을 얻는 변호사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답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1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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