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례 열고… 초안도 못 만든 국회 개헌특위

23차례 열고… 초안도 못 만든 국회 개헌특위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12-24 22:20
수정 2017-12-2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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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한 연장 놓고 여야 이견

공직선거법 개정 다루지도 못해
“국회發 개헌 발의 물 건너갔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오는 31일까지인 활동 시한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했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출범한 개헌특위는 ‘1987년 헌법’의 틀을 벗는 새 헌법 설계를 맡았다. 이들은 기본권과 지방분권, 경제, 재정, 권력구조, 정부형태, 정당, 선거제도, 사법부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23차례의 정기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 갔다.

개헌특위는 1월 말 정부 형태와 기본권과 관련한 공청회를 연달아 진행하고 2월에는 김원기·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김선욱 전 법제처장 등 3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50인의 자문 위원회를 구성했다. 5월에는 대통령 후보를 상대로 개별 의견을, 9월에는 지방 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11월에는 3주간 매주 2차례 등 모두 6차례의 집중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개헌특위는 12월 임기 만료 전까지 개헌안 초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동성동본, 동성애 찬반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개헌안에 넣을지 등 민감한 주요 의제 선정조차 마무리 짓지 못했다. 개헌과 함께 다뤄져야 할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는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할 정개특위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했다.

애초 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한 뒤 3월 중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6월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임기 만료까지 초안도 마련하지 못한 데다 특위 연장 안도 불발되면서 국회발 개헌 발의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개헌특위 활동이 끝난다고 해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개헌특위와 별도로 여야 간 협상 등을 통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 간 입장 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오히려 국회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논의 진척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12-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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