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부담’ 국회, 14일 만에 정상화

‘빈손 부담’ 국회, 14일 만에 정상화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8-02-19 23:10
수정 2018-02-20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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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등 민생법안 처리할 듯

여야가 파행 중인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19일 의견을 모았다.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이 산적한 데다 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가 되면 여야 모두 거센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오른쪽 두 번째)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동철(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의장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공전 중인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세균(오른쪽 두 번째)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동철(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의장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공전 중인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열고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며 지난 6일 법사위가 파행한 지 14일 만이다.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한국당 소속인 권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전체회의에서 퇴장했고 한국당은 ‘전체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불을 놨다.

여야 간 이번 합의는 법사위 파행에 대한 민주당의 유감 표명 이후 한국당이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20일 본회의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학습을 허용하는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 제천·밀양 대형 화재 참사로 촉발된 소방안전법 개정안 등 그동안 계류됐던 민생 법안 상당수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법 등도 처리 대상이다.

다만 여야는 개헌을 놓고 여전한 시각차를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개헌 테이블을 가동해야 할 시점”이라며 “5당 원내대표 모임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모임은) 민주당 입장”이라면서 “실질적 개헌을 이루고자 교섭단체 간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권에서는 분권형을 강화하는 쪽으로 과감한 양보가 있어야 하고 한국당도 개헌 시기와 선거구제 개편에서 양보해야 한다”며 양당에 양보를 촉구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8-0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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