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봇물

“성폭력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봇물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3-07 22:50
수정 2018-03-08 02: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취지에 ‘미투’ 용어 쓴 것만 10건…신속 수사·피해자 보호안 등 다양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등으로 ‘미투’ 운동 물결이 정치권으로 넘어오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줄을 잇고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공공기관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직무상 알려졌을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가기관에 성폭력상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몰래카메라, 조두순 출소 논란,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콘텐츠) 등의 이슈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을 당시 이에 대한 법안이 집중적으로 발의된 데 이어 최근 미투 운동으로 관련 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성폭력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대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제안 이유에 ‘미투’라는 특정 용어를 담아 발의 취지를 강조한 법안도 10건이나 됐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 눈에 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3-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