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살려 낼 기회 있다

유치원 3법 살려 낼 기회 있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2-09 22:26
수정 2018-12-1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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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열려도 합의 쉽지 않아
‘한유총 후원 의원’ 고발 등
여론 통한 압박이 통과 주요 변수로
정부, 시행령으로 강제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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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유치원 3법 처리되야 하는데...’
박용진 의원 ‘유치원 3법 처리되야 하는데...’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2018.12.7/뉴스1
각종 회계 비리로 공분을 샀던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민생 핵심 법안조차 ‘네 탓 공방’으로 시간만 보낸 국회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연내 처리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다. 유치원 3법의 운명을 전망했다.

●왜 처리 못했나? 쟁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의견 차를 못 좁혔다. 현재 유치원 재정(교비)은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원아 1명당 29만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는 학급운영비 ▲학부모가 내는 원비 등으로 채워진다. 민주당은 모든 돈을 교육당국이 감시해 교육목적 외로 쓴다면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지원금은 정부가 감시하되 원비는 학부모 자율 감독에 맡기자고 고집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현행 제도 유지를 전제로 교비를 교육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정도로 최소한의 처벌규정을 마련하자”고 중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내 처리 가능성 ‘0’? 그렇지는 않다. 이달 중 임시국회가 열리면 통과 가능성도 있다. 선거제 개편 등 논의 과제가 남아 있어 임시국회가 열릴 여지는 충분하다. 다만 국회가 다시 열려도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횡령죄 처벌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 등을 두고 한국당 내 교육위 소속 일부 의원이 워낙 완강히 반대해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향후 여론 압박 수위에 따라 임시국회에서 법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움직임은? 유치원 이슈를 이끌어 온 ‘정치하는엄마들’은 여론전을 강화하면서 유치원 3법을 여야 합의가 아닌 표결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성실 대표는 “유치원법은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데도 여야 원내대표가 통과 합의를 해 놓고는 본회의 상정조차 안 했다”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쪼개기 후원을 받은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이번 주 중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안 거치면 개선 방법은 없나 일부 있다. 정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립유치원도 정부의 회계 프로그램(에듀파인)을 쓰도록 강제할 수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입법예고하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12-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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