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미투 법안 145건 중 35건만 통과
안희정 법정구속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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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서지현 검사의 첫 미투 이후 각계각층에서 미투가 이어지면서 대책 법안들이 줄지어 발의됐지만 법안 처리 속도는 미진한 상황이다. 특히 안 전 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후 미투에 대한 관심이 주춤해졌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2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발의한 미투 관련법 145건 중 35건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나머지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미투 1호 법안인 여성폭력방지 기본법도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겨우 통과됐다. 국회 관계자는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반짝 관심을 받고 이후에는 방치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 전 지사가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면서 미투 법안이 다시 주목받을 전망이다. 또 체육계 성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투 관련 법안 발의가 다시 탄력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피해 당사자의 범죄 사실 고발 행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 혐의 사실을 밝히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해 피해 당사자의 사실 고발 행위를 보호하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한 의원은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명예훼손 역고소와의 사투만 남았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정치권도 안 전 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에 권력형 성범죄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로 미투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정의당은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는 미투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미투 관련 법안들이 하루 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