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민간 강제 차량 2부제 논란 예상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민간 강제 차량 2부제 논란 예상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03-14 01:56
수정 2019-03-1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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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등 8개법 통과

LPG차량 누구나 살 수 있게 규제 없애
유치원·초중고 교실 측정·정화기 의무화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도 허용


인정 기준 강화·피해 관계 입증 필요성도
‘대책’ 강조했던 이해찬 본회의 불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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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미세먼지 특별법 반대 ‘0’
본회의 미세먼지 특별법 반대 ‘0’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8개 법안을 처리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236명 중 찬성 234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면서 앞으로 국가적 관리가 확대된다. 또 일반인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해마다 심각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과 공포를 줄이고자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재난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부처별 역할 분담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고 비상저감조치 이행에 대한 합동점검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또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현행보다 강도와 강제력이 높은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인정 기준 및 피해 관계 입증을 비롯해 차량 2부제 민간 강제 시행, 사업장 가동 중단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미세먼지 관련 최고 기준은 ‘경보’인데 지난달 말부터 3월 초까지 고농도 발생 시 지역별로 경보 발령이 잇따랐다는 점에서 ‘기준’ 강화 필요성이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주 중 매뉴얼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며 “정부 각 부처와 전문가 등과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경유·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철 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 31일까지 끝내도록 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을 법으로 규정한 게 특징이다. 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 외에 초등학교 1, 2학년생이 방과후 영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일부 지도부와 부산 지역구 의원 일부는 이날 부산과 울산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느라 본회의에 불참했다. 미세먼지 대책을 강조해 왔음에도 정작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예산 챙기기에 나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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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3-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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