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내일 선거법 날치기 통과하면 상상 못할 저항”

나경원 “내일 선거법 날치기 통과하면 상상 못할 저항”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8-28 17:39
수정 2019-08-28 17: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거법 관련 기자회견 “헌재 가처분 신청 하겠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28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28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선거제 개혁법안 조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 날치기 카드까지 들고나온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민주주의 폭거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오늘 헌법재판소에 가서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날치기로, 정개특위 1소위원회도 날치기로 하더니 안건조정위 제도마저 날치기로 무력화했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분명히 90일간 안건조정위가 활동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오늘 의결은 한마디로 절차를 무시한 불법 운영”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정국에서 정국 전환을 위해 여당이 그동안 써왔던 카드를 보면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부터 시작해 드디어 선거법 날치기 카드까지 들고나온 것”이라며 “정치 공작이자 의회민주주의 무력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만약 선거법이 날치기로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의원님들과 함께 강력히 저항할 것이고 그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선거제 개혁법안 조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전날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했으며 이날 2차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계류 중인 4건의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을 조정위의 조정안으로 의결했다.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로 2016년 20대 총선에 적용하면 민주당, 한국당은 의석수가 10석 이상 감소하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의석 수가 크게 늘어난다.

이번 회의에서 민주당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4명의 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한국당 장제원·김재원 의원은 표결에 항의하며 기권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