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는 본회의서 안건 심의 가능 상태로 만드는 행위

‘부의’는 본회의서 안건 심의 가능 상태로 만드는 행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9-10-28 23:56
수정 2019-10-2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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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당일 심의 가능한 ‘상정’과 차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인 사법개혁안을 ‘상정’이 아닌 ‘부의’만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의와 상정의 차이점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부의’(附議)라고 하며,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심사 또는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상정’(上程)이라고 한다.

부의는 주로 위원장이 하지만 심사 기간이 지정된 경우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는 국회의장이 직접 한다. 사법개혁안은 심사 기간이 지정된 패스트트랙 안건이니 문 의장에게 부의 권한이 있다. 상정은 의안이 계류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이 외 혼동하기 쉬운 용어로 ‘회부’(回附)가 있다. 이는 안건 심사 권한을 가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등에 안건을 송부하는 행위를 뜻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10-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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