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선거법·檢개혁법 합의…석패율제 제외

여야 4+1, 선거법·檢개혁법 합의…석패율제 제외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2-23 11:13
수정 2019-12-2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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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19.12.2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19.12.23 연합뉴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47석으로 유지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을 도출했다. 또 검찰개혁법 수정안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중으로 전격적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을 위한 본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4+1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이같이 최종 타결을 봤다고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고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거의 지금 의견이 좁혀지고 있으며 마지막 작업 중에 있다”면서 “대부분 다 정리가 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수사 관련해서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고 말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잠정 합의안과 관련해 “그렇게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그것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제외한) 3+1에서 같이 이야기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창당준비위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이 시간부로 석패율제를 과감히 포기한다”며 “현재까지 합의안 사항만 갖고 가겠다. 그래서 국민이 투표한대로 의석수를 가져간다는 당연한 원칙에 첫발을 내디딘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선거법 합의를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2019.12.23 연합뉴스
선거법 합의를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2019.12.23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협의체의 소수정당들에 현행 의석 구성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연동률 50%의 적용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선거법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을 제외한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소수정당 대표들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추인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3+1 회동 후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오늘 중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을 일괄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서 석패율제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우리는 장기화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손 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 행위와 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오늘 안에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 예산부수법안을 반드시 일괄상정해야 한다”며 “촛불시민의 최소한의 요구인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그 어떤 이유로도 좌초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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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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