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위성정당 선거보조금은 위헌”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위성정당 선거보조금은 위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3-31 16:36
수정 2020-03-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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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헌법소원…보조금 사용중단 가처분 신청도

“위성정당 해산시 선거보조금 반환 못 해”
“선고 전까지 중앙선관위가 보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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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비례의석 확보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에 선거보조금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며 3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보조금 사용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소원에는 임 교수와 이도흠 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신학철 전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등 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보조금 지급은 위성정당이 합헌적이라는 후광효과와 착시효과를 준다”며 “이로 인해 우리를 포함한 국민의 투표 가치가 왜곡되고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또 “양대 정당이 비례 전문 위성 정당을 만든 것은 개정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 질서인 국민주권주의와 정당민주주의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비례 위성정당이 선거보조금을 사용하고 해산하는 경우 선거보조금을 반환받을 길이 사라진다”며 “선고 전까지 중앙선관위가 선거보조금을 보관해달라”고 신청했다.

중앙선관위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61억 2344만 5000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24억 4937만8천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

임 교수는 지난 1월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민주당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후 고발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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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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