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청구’ 정정순 회계책임자 맞고발…“당선 무효화 목적”

‘체포영장 청구’ 정정순 회계책임자 맞고발…“당선 무효화 목적”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9-30 20:36
수정 2020-09-30 2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선무효 유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 제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고발인인 회계책임자를 맞고발했다.

3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전날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 이해 유도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 의원 측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정 의원의 상대 후보 캠프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B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정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다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소하고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넘겼다. 그러나 정 의원 측은 당선을 무효화시킬 목적으로 A씨와 B씨가 짜고 선거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석 연휴 뒤 고발인 조사 등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지검은 전날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정 의원이 불응하고 있다”며 “이번 영장 청구는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 15일)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