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공상 입증 개선해 달라… 국가서 버림받은 기분”

“소방관 공상 입증 개선해 달라… 국가서 버림받은 기분”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0-13 20:54
수정 2020-10-1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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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김영국 소방장 국감서 호소

“소방관 개인이 공상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해 주세요.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기분입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장에는 인천 강화소방서 소속 김영국(40) 소방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유해물질 노출이 잦은 소방관의 현실에 국가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희귀암인 ‘혈관 육종’으로 투병 중인 김 소방장은 지난달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받았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상으로 인정되면 요양 및 재활비용이 지급된다.

하지만 공상으로 인정되기까지 김 소방장은 질병보다 더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김 소방장은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조직 차원이 아니라 동료들 도움으로 확보했고 항암으로 고통스런 와중에 직접 정리해서 제출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소방을 업으로 여기며 살았는데 불현듯 찾아온 병마와 그에 따른 공상 인정이 불투명할 때는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방관 개인이 공상 증명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각 소방서에 공상업무 담당자가 1명 정도밖에 없다”면서 “복지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원들 출동건수 관리와 현장 유해물질과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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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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