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위증 논란에 “경질해야” vs “법 바꿔야”

장하성 위증 논란에 “경질해야” vs “법 바꿔야”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10-26 22:30
수정 2020-10-27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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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국감 조경태·兪부총리 고성 공방

국정감사 10일차인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장하성 주중 대사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21 연합뉴스
국정감사 10일차인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장하성 주중 대사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21 연합뉴스
고려대 교수 시절 법인카드를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장하성 주중대사가 거짓 해명을 했는지를 둘러싸고 국정감사 현장에서 논쟁이 오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장 대사가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이라고 해명한 것은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밤 11시, 12시에 음식 56만원어치를 먹는 일반 음식점이 있느냐”면서 “교육부 감사 보고서에서도 해당 가게는 여성 종업원이 접대하고 노래방 기계로 가무를 즐기는 곳으로 나와 있는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상으로 출석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면서도 “음식점은 개방된 홀이었고 (노래방 기계가 있는) 일부 별도 방이 있는데 그 방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야당이 장 대사의 경질을 요구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조 의원이 “(장 대사를) 경질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위증했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부총리가 임면권자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장 대사가 퇴직해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조 의원이 질타하자 유 부총리는 “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이 “뻔뻔하다. 이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유 부총리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맞섰다.

교육부는 지난달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수 13명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남구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6693만원을 결제했다며 이 중 장 대사를 포함한 12명을 중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장 대사는 고려대에서 퇴임한 후라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됐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10-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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