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댓글 조작’ 김경수, 지사직 사퇴하라”…주호영 “文 사과해야”(종합)

野 “‘댓글 조작’ 김경수, 지사직 사퇴하라”…주호영 “文 사과해야”(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1-06 17:08
수정 2020-11-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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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서 ‘댓글 여론 조작’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선거법 위반 무죄라니…납득 안 돼”
“증거인멸 높은 김경수 즉각 구속해야”
주호영 “실형인데 보석 취소 안돼 이례적”
주 “文측근 대선 조작 실형, 文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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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경수 지사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경수 지사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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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국민의례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11.6/뉴스1
국민의힘이 6일 일명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향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김 지사의 2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정권 눈치 보는 법원,
‘친문 무죄·반문 유죄’ 적용 안했길”
“김경수 보석 허가 취소해야”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도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배 대변인은 “김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배 대변인은 2심 재판부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선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정권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친문재인) 무죄 반문(반문재인) 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김 지사는 더이상 도정에 피해 주지말고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공직선거법에 관한 1심의 유죄 판결이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김 지사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하고 즉각 법정구속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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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주호영
발언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주호영 “김경수 유죄, 文 사과해야”“1심 유죄인데 2심선 선거법 무죄,
법원 판단 잘못 판단한 것 아닌가”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이) 너무 장기간 지연됐다”며 “유죄로 실형을 받았는데 보석이 취소되지 않은 것은 다른 (판결에 비교해)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상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보겠지만 법원에서 잘못 판단한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당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 대표 시절 많은 공격을 했었다”며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와 가장 측근에 있던 주요 인사가 대량으로 댓글을 자동 생산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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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2심도 실형
김경수 경남지사, 2심도 실형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드루킹’ 일당 공모 文 대선 당선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조작 혐의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쯤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대선 이후에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도록 하고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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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경수 지사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경수 지사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김경수 “즉각 상고…진실 절반만 밝혀져
나머지는 대법서 반드시 밝히겠다”
특검 “선거법 무죄? 법리판단 달라” 상고할 듯

한편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김 지사 역시 판결이 나온 직후 “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납득되지 않는다.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후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면서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통해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것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김동원에게 댓글을 부탁했다는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로그 기록 관련해 제3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런 요청을 묵살하고 이렇게 판결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드루킹’ 김동원과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온라인 지지 모임과 정치인의 관계라는 것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고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도 이날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자 “법리 판단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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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징역 2년 실형
김경수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징역 2년 실형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0.1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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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허익범 특검
법정 향하는 허익범 특검 허익범 특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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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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