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시장 보선은 ‘젠더 선거’?… ‘여성 가산점’ 설왕설래

서울·부산시장 보선은 ‘젠더 선거’?… ‘여성 가산점’ 설왕설래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11-12 18:07
수정 2020-11-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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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준위, 여성 가산점 적용 가닥
구체적인 비율 등 결정은 공관위에 넘겨
이언주·박춘희 “여성 가산점 부여 당연”
남성 후보군에선 “여성에 특혜” 지적도
민주당 당헌에는 여성에 최대 25% 가산점
4선 이상 女후보에 동일적용 괜찮나 논란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장인 김상훈(왼쪽 네 번째) 의원과 위원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경준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장인 김상훈(왼쪽 네 번째) 의원과 위원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경준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치러지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젠더 이슈’가 쟁점이 될 전망인 가운데 각 당 후보 경선 과정에 여성 가산점이 얼마만큼 반영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민감한 판단을 공천관리위원회에 미뤘다.

국민의힘 경준위는 12일 마지막 회의를 통해 재보선 경선룰의 윤곽을 잡았다. 경준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예비경선은 100% 시민 여론조사로, 본경선은 총 5회 토론회 후 일반시민 80%·당원 20%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했다” 밝혔다. 여성 또는 정치신인 가산점 관련 구체적인 결정은 공관위로 넘기기로 했다.

앞서 경준위에서 여성 가산점을 예비경선에만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울·부산시장에 출마하려는 여성 정치인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부산시장 후보군인 이언주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번 보선은 ‘젠더선거’”라며 “우리 당이 이번만큼은 여성들을 위한 선거를 하겠다고 선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박춘희 전 서울 송파구청장은 서울시장 출마 선언에서 “성추행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여성 시장 선출이 필요하다”며 “여성 가산점 부여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남성 후보군들의 분위기는 다르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한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총선이나 지선 등 다수를 뽑는 선거에서 여성 할당이 있는 것이지 대선이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여성 특혜 아니겠나”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경선에 참여한 정치신인·여성·청년 등의 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재보선의 경우 특례조항을 적용받기 때문에 해당 조항과 무관하다는 주장도 있다.

경준위가 구체적인 비율 결정 등은 공관위에 넘겼긴 했지만 여성 가산점은 예선과 본선 모두에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준위의 한 관계자는 “최종 회의에서 여성 가산점 부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예선에만 가산점을 주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경준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공관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여성 후보군이 잇따라 거론되면서 여성 가산점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당헌상 경선에 참여한 여성·청년·장애 후보자는 득표수(득표율)의 최대 2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여성 후보가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일 경우엔 10%만 적용된다. 실제 2018년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여성 가점을 적용한 19.59% 득표율로 우상호 후보(14.14%)를 제치고 2위를 했다.

현재 여권에서는 우상호·박주민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일각에선 4선 이상을 지낸 장관 출신 여성 후보에 가점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성 가산점이 실제 논의선상에 오른 적은 없다”면서 “아마도 당헌에 부칙 등으로 재보궐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수도권의 한 여성 의원은 “후보의 체급 등을 감안해서 이미 당헌에 전현직 국회의원은 가점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보궐선거라고 해서 굳이 다르게 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 조항을 만든 취지에 맞게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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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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