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낙연 맞춤 당헌 개정’ 논란…보선 앞두고 또다시 손질하나

민주 ‘이낙연 맞춤 당헌 개정’ 논란…보선 앞두고 또다시 손질하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11-16 16:27
수정 2020-11-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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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발언하는 이낙연
최고위 발언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내년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까지 당 대표 임기를 계속하도록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16일 민주당이 혼란에 빠졌다.

이 대표가 대선 출마에 앞서 보궐선거 전 당헌에 따라 당 대표를 그만두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도에서 나온 주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당헌까지 고친 데다 소속 국회의원들이 보궐선거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당규까지 개정했다. 보궐선거에 대한 책임 의식은커녕 오로지 선거만을 위해 당헌까지 누더기로 만든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궐선거 때 원내대표가 당 대표 대행을 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가 책임 있게 보궐선거를 치르고 임기를 다 하시는 게 어떨까 한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제1·2도시의 보궐선거는 너무 중요하다”며 “당헌의 해당 규정은 대선 후보 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 대표가) 보궐선거에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게 얼마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 다음으로 당내 핵심 보직에 있는 인사가 보궐선거와 관련해 이 대표의 임기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은 처음이다. 여권의 대권주자인 이 대표가 대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당헌에 따라 대선(2022년 3월 9일) 1년 전인 내년 3월 9일까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보궐선거를 한 달가량 남기고 당 대표 자리가 공석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김 원내대표가 차기 지도부 선출 시까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수밖에 없다. 김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이 대표가 보궐선거 때까지 당 대표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대선후보가 대선 1년 전 당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 당헌을 또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당 대표 임기 문제는 이 대표 출마 때부터 지적된 것으로 보궐선거 국면이 다가오면서 수면 위로 등장한 것이다. 이 대표가 당 대표를 그만두더라도 최고위원 2년 임기는 유지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한 상황에서 또다시 이 대표를 위한 당헌 개정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 관계자는 “당 대표가 보궐선거 유세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헌 개정에 대해) 당내 이견이 없다는 전제 하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은 당헌 개정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당헌까지 개정해 임기를 연장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모든 책임이 이 대표에게 전가될 가능성까지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당헌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 없다”며 “이 대표가 보궐선거를 책임 있게 치르는 방식이 당 대표가 아닌 공동선대위원장의 방식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보궐선거 시 당 대표 부재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당헌 개정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선의 한 의원은 “보궐선거가 현재 당내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데 당헌이 현실에 맞게 작동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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