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국회입성 김의겸 전 대변인 “부지깽이 역할이라도”

마침내 국회입성 김의겸 전 대변인 “부지깽이 역할이라도”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3-02 17:53
수정 2021-03-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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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위해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 의원직 사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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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보수 성향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속행공판에 증인 신문을 위해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5.12  연합뉴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보수 성향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속행공판에 증인 신문을 위해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5.12
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우여곡절 끝에 금배지를 달 전망이다.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가 의원직 사퇴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김 전 대변인은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제 김 후보가 전화로 귀띔을 해줘서 알고는 있었다”며 “모레부터 대학 강의를 맡기로 해 출강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갑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7월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을 25억 7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투기 및 특혜대출 논란 속에 2019년 3월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예비후보로 전북 군산에 출마하기 위해 2019년 12월 해당 건물을 34억 5000만원에 매각했다. 해당 건물은 현재 시세가 4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전 대변인은 8억 8000만원의 차익 가운데 세금과 중개수수료 등을 빼고 남은 3억 7000만원 전액을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했다.
김의겸 건물 찾아간 한국당
김의겸 건물 찾아간 한국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8일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을 찾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매입한 상가 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그러나 총선 악영향을 우려한 민주당 지도부의 만류로 출마 의사를 접어야 했다. 이후 민주당 출신 손혜원, 정봉주 전 의원이 이끄는 열린민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 4번을 받았으나 정당 득표율에 따라 3번까지만 배지를 달게 되면서 국회 입성이 좌절됐다.

김 후보가 예고한 대로 이번 주말까지 의원직을 사퇴하면 김 전 대변인은 본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김 전 대변인은 범여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김 후보가 큰 결단을 했으니 저도 농번기처럼 바쁜 시기에 부지깽이 역할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부동산 투기 의혹을 재조명하며 비판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관사 재테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9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얻고, ‘아내가 한 일이라 몰랐다’는 황당한 유행어를 남기고 총선 출마를 강행했던 그가 결국 의원직을 달게 됐다”며 “정권에 충성하면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리 투기를 해도 의원이 되는 세상”이라고 논평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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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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