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부터 명절 선물 한도 10만원→20만원 상향

내년 설부터 명절 선물 한도 10만원→20만원 상향

신형철 기자
입력 2021-11-29 22:04
수정 2021-11-3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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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청탁금지법 개정안’ 의결

내년 설부터 청탁금지법 대상자에게 선물할 수 있는 명절 농수산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한 가액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규정은 2022년 설 명절부터 적용된다. 가액 상향 적용 기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개정안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그간 농어민 단체·지방자치단체협의회 등은 지속적으로 선물가액 범위 상향 조정을 요구해 왔다. 개정안은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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