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발에 밤 9시 40분 상정
0시 40분까지 논의에도 결론 못 내
법안 직회부 이견… 오늘 다시 소집
與 일각서도 “법안 일부 위헌 소지”

이날 법안은 소위 개최 2시간 40분 만인 오후 9시 40분쯤 상정됐다. 이후 정회를 거쳐 오후 10시 30분부터 본격적으로 심사가 시작됐고 다음날 오전 0시 40분까지 이어졌다. 민주당이 이날 저녁 7시 법안소위를 열겠다고 밝히자 6시 45분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박형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온몸으로 절차를 막겠다”고 결사 저지를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소위에 직회부한 것과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결국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들도 회의장으로 입실했지만, 7시에 개의할 예정이던 소위는 오후 8시 40분이 돼서야 시작됐다. 개의에 앞서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를 찾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각각 면담하면서 시간이 흘렀고, 법안 직회부 문제와 언론 공개 여부에 대해 양당의 해석이 갈리면서 각자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법안소위가 시작되고 나서 양당은 같은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이 LH3법 등 국회 관례를 고려하면 법안 직회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소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결재한 사실을 강조하며 “위원장 결재가 우선한다”고 하자, 전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니냐”며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박 의원은 지난 15일 발의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입법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출신인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개정안 내용 일부는 위헌 소지가 있고, 법체계상 상호 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확실한 점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부디 금번 검수완박법의 개정은 검찰의 선별적 수사와 자의적 기소를 막기 위한 6대 범죄 수사권의 이관에 한정하고 기존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정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자”고 했다. 최고위원을 지낸 김해영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 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2-04-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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